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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 Jul 1, 2026 · 4 MIN

[친절한 경제] '양육 부담' 완화된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from SBS 뉴스 - 경제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좀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아이 키우는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들이 좀 나옵니다.육아휴직부터 양육비, 교육비 지원까지 달라지는 것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먼저 직장인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8월 20일부터는 아이 방학이나 휴원·휴교, 갑자기 아픈 것처럼 잠깐 돌봄이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 1주나 2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동안에는 30일 이상 써야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짧게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을 앞둔 가정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도 넓어집니다.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도 있습니다.이번 달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한 단계 더 확대됩니다.또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는 24만 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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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좀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아이 키우는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들이 좀 나옵니다.육아휴직부터 양육비, 교육비 지원까지 달라지는 것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먼저 직장인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8월 20일부터는 아이 방학이나 휴원·휴교, 갑자기 아픈 것처럼 잠깐 돌봄이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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