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 Jul 6, 2026 · 2 MIN
알짜 뗀 ‘쪼개기 상장’ 끝낸다…주주 허락 없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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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회사 상장 땐 ‘3%룰’ 적용 주가 영향·주주보호 대책도 LS 등 잇단 논란에 규제 강화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 원인으로 꼽혀온 중복 상장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상장사가 알짜 사업을 떼어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방식을 적용하고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구체적인 주주 보호 대책도 세워야 원문: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7/06/20260706500234?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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