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 Jul 21, 2026 · 4 MIN
[친절한 경제] "요가 1년 치 끊었는데" 돌연 폐업…새 표준약관 나왔다
from SBS 뉴스 - 경제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가 업체랑 필라테스 업체 약관이 바뀐다고요? 앞으로 문 닫기 14일 전에 폐업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요.또,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전에 미리 공개를 해야 합니다.요가나 필라테스 몇 개월씩 끊으면 할인해 준다길래 장기 결제하신 분들 많으시죠.문제는 다니다가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남은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필라테스 이용자 9.9%, 요가 11.5%,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로 업체 폐업으로 돈을 못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못 받은 돈도 평균 25만 원 정도나 됐는데요.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앞으로는 업체가 문을 닫으려면 최소 14일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또, 업체가 보증보험, 그러니까 업체가 문을 닫아도 보험사가 대신 돈을 물어주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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