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 Jun 18, 2026 · 3 MIN
EU 수리권 지침…패션업계 '고쳐 입을 권리'까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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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신문] EU 수리권 지침이 2026년 7월 말 국내법 전환 시한을 앞두면서 패션·라이프스타일 업계에도 ‘수리 가능한 제품’과 ‘판매 이후 책임’이 새로운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EU 수리권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은 의류 전반이 아니라, EU 법상 수리 가능성 요건이 마련된 전자·가전 등 특정 제품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EU의 섬유전략,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 디지털 제품여권, 섬유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며, 앞으로 의류와 신발은 많이 팔리는 제품을 넘어 오래 쓰이고, 고 원문: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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