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 Jun 18, 2026 · 2 MIN
자율주행차 원본 영상 활용 허용…AI 개발 족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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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으로 꼽힌다. 차량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영상 속 사람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뒤 활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AI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원문: https://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41393666454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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