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3 교도소에 간 재벌들에게 홍익인간을 묻다 episode artwork

EPISODE · Oct 2, 2013 · 7 MIN

2013/10/03 교도소에 간 재벌들에게 홍익인간을 묻다

from 민경중의 트렌드 · host CBS

김윤주의 좋은 아침 트렌드 이 시간은 한 주간 핫(HOT)하게 돌아가는 현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민경중의 인사이트’로 진행하는데요. Q1.민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사법부가 재벌총수들에 대해 봐주기 없는 엄격한 형량을 적용해서 이른바 ‘왕회장’들이 큰 수난을 겪고 있다구요? A1. 제 기억으로도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예전의 바로 그 재벌 봐주던 사법부였나 할 정도로 칼날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벌총수들은 한마디로 멘붕상태입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3.5 정찰판결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즉 경제발전에 기여했고 징역을 살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게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재벌총수는 재판과정에서 마스크에 휠체어 몇 번 타면 재판기간조차도 고급 vip병실에서 지내다가 집행유예 판결 받은 뒤 적당히 정권교체기에 사면판결을 받는 것이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수의 재벌그룹 회장들이 현재 교도소에 있다고 말씀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총수가 어떻게 처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A2. 대표적인 그룹총수는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회장과 2심에서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들 수 있습니다. 최 태원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2심에서는 내심 감형을 기대했지만 1심 형량 그대로 4년을 받아 현직 재벌총수로는 아마 최장기간 감옥에서 지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인 SK 최재원 부회장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됨으로써 부자지간이나 형제는 동시에 구속을 피한다는 선례도 깨졌습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1심 4년에서 2심에 3년으로 감형됐지만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LIG 구자원 회장은 70대 후반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3년 실형선고로 법정 구속되면서 이미 구속된 아들 구본상 부회장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한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밖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어머니도 함께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어머니는 지난 4월 겨우 건강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탈세혐의로 재판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으로 한때 전경련회장까지 하며 권세를 누렸던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도 탈세혐의로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에 수감된 재벌총수들의 시가총액만 따져도 백조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Q3.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과연 재벌총수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A3. 글쎄요. 과연 아 내가 잘못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회장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도대체 밖에 있는 임원들이 도대체 형편없는 로펌을 써서 재판부하나 구워삶지 못한 거야? 언론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동정 여론형성하나 제대로 못한거야? 더 나아가서는 정권에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재벌총수가 있어야만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고 수출도 잘되고 기업도 건재할 수 있는 그동안의 믿음이 깨지고 오히려 그들이 관여하지 못해도 기업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판부가 최근 국가경제 기여도 같은 주관적 요소대신 오로지 횡령, 탈세, 배임 등 범죄 사실로만 판단하는 것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당연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사회가 그동안 너무나 편법에 익숙했음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Q4. 재계에서는 역차별이다. 총수 봐주기도 안 되지만 총수 죽이기도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면서요? A4. 그동안의 혜택에 재벌회장들이 너무 익숙했던 것이죠. 정말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는 서민들 아닐까요? 형법 329조에 보면 남이 가진 물건을 훔치는 단순절도죄도 6년이하의 징역에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내야하는 수 천억원의 세금을 도둑질하거나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수천억씩 가로챘는데 3-4년도 길다면 과연 누가 법을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개천절 아닙니까? 혹시 고조선시대에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법체계라고 할 수 있는 범금팔조는 지금 아쉽게도 8가지 형벌중 3가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데려다 노비로 삼고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전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라의 근간을 갖추기 전에도 남의 재산과 신체를 손상시킬 경우는 엄벌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근간에 법정신이 훼손되고 탐욕과 재산의 유무로 평가받는 다면 단군이 무덤을 박차고 나올일이 아닌가 개천절인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Q5. 오늘 인사이트의 시사점은요? A5. 현재 박근혜 정부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재벌개혁을 다짐했지만 최근 기초연금 공약후퇴에서도 보듯이 상황논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재벌개혁의 핵심인 상법개정 공약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담겨 있어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지만 현재 극렬한 재계의 반대로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장된 141개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처리한 1881개 안전 중에 부결 보류된 경우는 단 4건으로 기업의 감사와 사외이사의 견제 역할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SK의 최태원, 한화의 김승연,CJ의 이재현회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벌개혁은 지금부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만가지고는 사후 약방문 성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우리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사상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발 해롭게 하는 것만큼은 제대로 처벌받고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Q6.민경중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pisode metadata supplied by the publisher feed · Published Oct 2, 2013

Embed this episode

NOW PLAYING

2013/10/03 교도소에 간 재벌들에게 홍익인간을 묻다

0:00 7:27

No transcript for this episode yet

We transcribe on demand. Request one and we'll notify you when it's ready — usually under 10 minutes.

No similar episodes fou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How long is this episode of 민경중의 트렌드?

This episode is 7 minutes long.

When was this 민경중의 트렌드 episode published?

This episode was published on October 2, 2013.

Can I download this 민경중의 트렌드 episode?

Yes. Use the download control on the episode player to save the publisher-provided media file.
URL copied to clipboard!